1. 임금 체납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에게 지불을 요청하고 고용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주는 소송 비용과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후 근로자는 고용주와 화해 협의를 체결할 수 있지만, 이 협의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주재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돼 양측이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불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금 체납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먼저 이런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한 것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조정협의를 만들 수 있지만, 그 협정은 강제성이 없다.
3. 고용주와의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주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방법과는 달리,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당신이 상술한 방법으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는 노동 중재여야 한다. 중재가 개정되기 전에 조정을 배정하는데, 이때 만든 조정서는 강제집행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체납으로 인한 분쟁은 고용주에게 종국이다.
4. 노동중재결과에 불복한 근로자는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기관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예: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보수를 적게 지불한 경우) 구제 수단이 있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일회성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인 단위는 법정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취약 집단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