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한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보낸 사람에게 증거로 쓴 쪽지를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영수증에는 제목, 본문, 서명, 시간의 네 부분이 포함되지만 회계법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은 부기 증빙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전체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제목, 본문 및 서명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제목은 본문 위 중간에 쓰여지고 글꼴은 약간 큽니다. 제목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학명으로 직접 구성된 것이다. "영수증" 또는 "영수증" 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의 처음 세 글자를 제목으로 사용하고, 본문은 두 번째 줄의 맨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오늘 접수되면, 지금 받고, 받고,
2. 보통 본문은 두 번째 줄의 두 공백에 적혀 있지만, 제목은 오늘 영수증이라는 영수증은 비어 있지 않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받은 돈과 화물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규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 부서에서 받은 구체적인 날짜, 일반적으로 공인을 찍어야 한다. 누군가 처리하다. 일반적으로 핸들러의 이름은 그 앞에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면 이름 앞에 가둬야 할 글자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15 조 원고가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증으로만 민간 대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대출이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대출 관계의 존재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항변 대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액, 돈 인도 상황, 당사자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 간 거래방식, 거래습관, 당사자 재산 변동 상황, 증인 증언 등 사실과 요인을 결합해 대출 사실이 이미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