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업무원을 뛰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고 직접 소유자는 회사 법인입니다.
직원의 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직원들이 책임과 죄를 지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경영에서 상업 뇌물을 한다면, 이 경우 관련된 모든 업무원은 사장으로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탈세라면 회사와 법인, 관련 재무납세자만 법적 책임을 지고 다른 직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사장이 도망가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네, 하지만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에 따르면 "
파산법
제 7 조
채무자
본 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개편, 화해 또는
파산 청산
신청하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채권자의 신청 자격. 파산법에서 채권자의 신청은 집단소송의 성질이 아니며 파산 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산법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채권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배상 내용이 있는 클레임이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청구여야 합니다.
(3) 기한이 지난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공식 조건. 사법해석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사실과 증거
(2) 청구의 성격과 금액, 보증 여부 및 증거 첨부;
(3)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증거.
채권자가 신청하는 실질적인 조건. 파산법 제 7 조 제 2 항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는 것을 채권자 신청의 실질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파산 사유가 단 하나의 사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기업 내부 사정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통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파산 신청을 할 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파산 사유에 필요한 다른 사실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선언 전에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기각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원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동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의 법인이기 때문이다. 단독 소유라면, 보통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