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33 조, 제 35 조 규정
국가는 유해 화학 물질 경영 (창고 경영 포함) 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한 화학 물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폭발위험화학품 경영을 통제하기 쉬운 기업은 현급 정부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하고, 기타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현급 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심사하고 비준하고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가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위험화학품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위험한 화학 물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안감총국이 발표한' 위험화학품 명부' 에 따르면' 휘발유' 는 위험화학품에 속하며 디젤은 명부에 나타나지 않았다.
3.' 형법' 제 22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불법 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