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기상 플랫폼으로서, 몽치 생명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법에 따라 관련 자질을 취득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자질을 얻지 못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둘째, 연맹에 가입하는 생활은 상업 도덕과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연맹 생활은 상업 도덕과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선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만약 연맹의 생명수가 상업도덕과 산업 규범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비준수이다.
마지막으로, 연맹에 가입하는 생활은 국세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며, 탈세와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연맹 생명수가 세법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다.
결론적으로:
연맹의 생활이 합법적인 규정 준수인지 아닌지는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입단 생활이 국가 관련 법규, 상업 윤리 및 산업 규범의 규정, 국가 세법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준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행정허가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며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웹 페이지에 생방송으로 그 상품을 홍보하는 판매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7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구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4 조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 징수 의무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