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심 기층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의 책임이다.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지도하고, 지원하고, 돕고, 감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는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미성년자에게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4) 미성년자의 건강한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성;
(5) 미성년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6) 보호와 교육의 결합.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 및 직원은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