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B. 물질 자료의 생산 방식은 법의 성격, 내용 및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은 법률의 발전 정도를 제약하고 있다
D 계급 사회에서 어떤 생산관계든 성질과 내용의 법칙이 있다.
확장:
법률의 본질은 법률의 내재적 연계이며, 법률의 존재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법이 세 가지 수준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법률의 본질은 우선 법률의 형식성이다.
법의 본질은 법의 계급성에 반영됩니다. 법률의 계급성은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에서 법이 구현하는 국가의 의지가 사실상 통치 계급의 의지라는 것을 가리킨다.
3. 법률의 본질은 결국 법률의 물질적 제약 (사회성) 에 반영된다. 법률의 물질적 제약은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존재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확장 데이터
법률의 본질은 유일하고 궁극적인 요인이 아니라 법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 모순에는 두 가지 관련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주관적으로 볼 때 법은 국가 의지와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볼 때,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법률의 국가 의지와 계급 의지이고, 후자는 법률의 물질적 제약이다.
법률의 물질적 제약과 법률의 계급 의지는 법률의 다른 차원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법률의 이 두 방면은 모순적으로 통일되고 변증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갈라놓거나 완전히 대립할 수 없다.
법률의 계급 의지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법률의' 의지론'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의 물질적 구속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심지어 물질적 제약으로 계급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의' 숙명론'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