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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감정 후 어떤 절차에 들어갈 것인가?
부상이 경상으로 인식된 후 들어갈 절차. 부상 감정 후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상술한 경상 결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사건 구금에 소환하여 검찰청에 체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면 체포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경상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검찰 공소부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비는 의약비, 간호비, 착공비 등이 있다.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인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상해 감정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 적용되며, 상해 감정 결론은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을 결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장애 평가는 민사 사건에 적용되며, 장애 감정 결론은 민사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2. 감정기관이 다릅니다. 상해 검진은 공안기관 감정기관이 진행한다.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의뢰하거나 법원에 자질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3. 감정시간이 다르다. 손상 감정 시기는 원발성 손상을 근거로 한 경우 손상 후 감정할 수 있다. 장애 검진의 검진 시기는 장애도 검진이 감정인의 의료 종료, 부상이 안정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기술 표준이 다릅니다.

5. 등급이 다르다.

요약하자면,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이 시끌벅적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책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통칙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감정사항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