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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수립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노사 관계 성립 시간은 고용인 단위 채용의 날이다.

그날부터 쌍방이 노동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 제때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서명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 중재를 기각하는 6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인과 중재 신청 논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3. 분쟁 내용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분쟁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중재 신청은 이미 법에 규정된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6,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자료: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를 남겼다. 피청구인은 같은 당사자이며, 신청서는 4 부, 중재위원회 3 부, 신청인은 1 부를 남깁니다. 신청서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작성하며 신청일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와 전화,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등 당사자의 기본 상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신청 요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고용인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휴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법정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위탁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계약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사본

4.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사업상 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신분증 사본,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주소,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더라도 노동관계는 취업일로부터 건립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10 조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분명하지 않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