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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 에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매월 6 월 5438+05 발의 지난달 임금은 합법적이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이미 노동 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따라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했다. 현재 고용주가 매월 15 에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다. 매월 제때에 마지막 달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만 하면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없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 근무 시간을 일일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본인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를 지급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휴무를 보충할 수는 없으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2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한 경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300% 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비.

3. 법원은 압류를 요구하는 부양비, 부양비를 판결하고 판결한다.

4. 법률법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임금의 지급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