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식품의약감독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 발표에 따르면' 집업약사 집업수칙' 이 공식 발표돼 20 17 1 공식 시행됐다!
전체 텍스트 첨부: "공인 약사 실습 코드"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집업약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대중의 합리적 약물 사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약학 서비스를 실시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대중에게 약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업 약사에게 적용된다. 집업 약사는 대중의 합리적 약물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집업약사업무규범은 집업약사가 약학 등 관련 전문지식, 기술, 직업소양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집업약사의 업무활동에는 처방전 조제, 약상담, 약약 관리, 불량반응 모니터링, 건강교육 등이 포함된다.
제 4 조 집업 약사는 규율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도덕을 준수하고, 서비스 건강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본 규범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집업 약사는 배지를 달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5 조 집업 약사는 각종 현대 매체를 통해 각종 가치 있는 의료 정보를 수집, 정리, 요약,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6 조 집업약사가 있는 부서는 집업약사가 본 규범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집업약사가 양질의 약학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처방 조정
제 7 조 처방전 조정에는 처방전 심사, 처방전 배치, 심사 및 인도, 약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집업 약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배합해야 하며, 의사 처방이 없으면 처방약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처방전 조제제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그리고 기본 의료 보험 제도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처방 심사에는 합법성 심사, 규범성 심사 및 적합성 심사가 포함됩니다.
제 9 조 집업 약사는 처방전 출처, 의사 자질, 처방 범주를 포함한 처방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집업 약사는 합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처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집업 약사는 처방전의 서문, 본문, 후기가 완전한지, 필기나 인쇄가 명확한지, 처방전이 유효한지,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서류의 문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처방전의 규범성을 심사해야 한다.
집업 약사는 비표준 처방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집업 약사는 다음과 같은 처방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1) 피부 검사를 해야 하는 약품 처방자가 알레르기 실험의 판단과 결과를 명시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b) 처방약과 임상 진단의 일관성;
(3) 용량, 사용 및 치료 과정의 정확성;
(4) 투약 형태 및 투여 경로 선택의 합리성;
(5) 중복 투여가 있는지 여부;
(6) 잠재적 임상약물 상호 작용과 호환성 금기가 있는지 여부
(7) 특수 인구 약물에 임신과 수유, 아동 금기, 노인 금기 등과 같은 금기증이 있는지 여부
(8) 기타 부적절한 약.
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자에게 알리고 그 처방을 확인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허가없이 대체 약품을 변경하거나 분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