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행정부에서 발표한 관리 규정이 유효합니까?
행정행위가 성립된 후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건의 결함,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거나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고 철회되고 폐지될 수 있어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행정행위가 무효인 조건 ① 행정행위가 특히 심각한 위법 상황이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2) 행정 주체가 모호하거나 해당 행정 주체의 권한을 명백히 초월한 행정 행위. (3) 행정 주체가 강요당한 행정 행위; 행정 행위의 시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4) 가능한 행정 행위는 없다. (2) 무효행정행위의 법적 결과 행정행위가 무효로 선포된 후, 무효행정행위로 변경된 상태를 가능한 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2. 행정행위의 철회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있을 때 주관국가기관이 철회결정을 내린 후 그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행정행위 철회 조건 ①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소 결함 ② 행정행위 부당 (2) 행정행위 철회의 법적 결과 ① 행정행위는 취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필요에 따라 해지 효력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그에 따른 모든 실제 손실은 행정주체가 배상해야 한다. (3)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 당사자의 잘못이나 행정주체와 상대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철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잘못측은 자신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3.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폐지 조건은 확정적이므로 일단 하면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1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이 권한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수정, 폐지 또는 철회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해당 행정행위는 계속 시행될 경우 새로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저촉되거나 근거를 잃어서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국제, 국내 또는 행정 주체가 있는 지역의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행정 행위를 계속 실시하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심지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3) 행정행위는 이미 원래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행정행위 철회의 법적 결과 행정행위가 철회된 후 그 효력은 그 행위가 철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 주체는 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권익을 부여했으며, 철회하거나 주지 않는다. 상대방은 원래 행정행위가 이미 이행한 의무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폐지, 변경, 철회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고 상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정주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