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은 전인수죄와 벌을 선고한다.
2, 판결 선언 후, 범죄, 합병 처벌로 발견되지 않았다;
3. 판결이 선고된 후 또 신죄를 범한 합병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를 참고하여, 전 사람이 수죄를 범하고 벌을 받았다고 선언하다. 평결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 구속은 최대 1 년, 35 년 미만,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 35 년 이상,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0 조를 참고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누락된 범죄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1 조를 참고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또 신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땅히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죄를 지은 자는 신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몇 가지 범죄와 처벌의 특징:
1, 분명히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단순한 범죄와 복잡한 범죄, 단순한 범죄와 복잡한 범죄를 포함한다. 반드시 법적으로 몇 가지 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수죄와 벌칙은 형법에 규정된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는 경우의 양형 줄거리이다. 수죄와 벌칙의 경우, 선감후 감산, 선감후 감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각각 적용해야 한다.
2. 일정 기간 동안 몇 건의 범죄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범한 수죄를 발견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범한 누출죄는 형벌 집행 중 수사, 재판 시 발견되지 않고, 형벌 집행 기간 동안 또 신죄를 범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이나 형벌 집행 기간 동안 범한 죄는 형벌이 집행된 후에야 발견되었으며, 이미 형벌을 집행한 죄와 더 이상 합병할 수 없다. 기소 효력이 미달된 것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기소 효력이 이미 지났다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3. 각 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을 기초로 일정한 합병처벌 원칙과 양형방법에 따라 최종 형벌을 결정한다.
Xishuangbanna 공안국-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형법
바이두 백과-죄를 세고 벌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