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의미 표현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은 의미 표현의 해석 규칙을' 상대적 의미 표현 해석' 과' 상대적 의미 표현 없는 해석' 으로 나누어 다른 해석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는 수취인의 이해할 수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후자는 사상가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처음으로 의미 표현의 해석 규칙을 통일하고, 의미 표현이 고려해야 할 요소 (사용된 문자, 관련 조항, 행위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 원칙 포함) 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의미의 해석을 나타내는 방법 가이드로 사용하지만, 이러한 요소 또는 방법 사이에는 엄격한 우선 순위가 없으므로 당사자와 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운용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의미의 표현에 대한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 보충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 해석은 의미 표시나 법적 행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법률행위 보충 해석의 목표는 당사자의' 가설의 규범 의미' 를 찾아내는 것이다.
첫째, 의미의 효력
(1) 대화 형식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 대화되지 않은 의지는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대화되지 않은 의미는 상대자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해당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스템명언)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의 의미에 대해 표명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3) 상대의 뜻은 없고,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4) 공고방식으로 한 뜻은 공고가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명시 적 또는 암시 적 의미
행위자는 그 의도를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 규정,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다.
셋째, 의미 철회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넷째, 의미의 해석
상대방 당사자가 뜻을 해석한다면 사용된 단어, 관련 용어,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의미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상대인의가 없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사용된 문자에 완전히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을 결합하여 행위자의 진의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은 구두, 서면, 침묵 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효 시간은 상대방이 뜻을 알 때이다. 모든 표현은 모두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법률 관계는 발효된 후에 성립된다. 민법통칙' 의 의미 표현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묵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반대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자신의 장단점과 관련될 때 반드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