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논란은 노동분쟁의 일종으로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종료로 인한 권리의무 논란을 가리킨다. 노동계약은 노동형식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민사서비스계약이며, 각 측이 평등협상을 기초로 어떤 노무와 노동성과에 대해 합의한 합의이다. 일반적으로 독립 경제 실체는 단위 간, 시민 간, 시민 간에 발생한다.
노동계약 논란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한 쪽의 노무제공으로 인한 노동관계 논란을 말한다. 노동계약 논란은 고용계약이며 노동계약과는 다르다. 쌍방이 한 쪽이 다른 당사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이 일정 기간 또는 불확실한 기간 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계약으로 인한 논란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 계약과 노동 계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자격에 따라 노동계약의 주체는 법인이나 조직, 즉 고용인 단위일 수 있고, 상대방은 노동자 개인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약의 주체는 모두 자연인이 될 수 없고, 노동계약의 쌍방은 모두 법인, 조직, 시민 또는 모두 시민이 될 수 있다.
주제의 성격과 관계는 다릅니다. 노동계약의 두 주체 사이에는 행정예속 관계이고, 노무계약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밖에 없다.
주제의 처리는 다릅니다. 임금 외에 노동관계의 근로자는 보험과 복지 대우를 받는 반면, 노동관계의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노동보수만 받는다.
보상의 본질은 다릅니다.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보수는 분배성이며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 지불 형식은 종종 연속 정기 임금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계약에서 받은 보수는 동등한 교환의 시장 원칙에 따라 지불되며, 전적으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상품가격의 일회성 지불이다.
5. 고용 단위는 서로 다른 의무가 있으며, 노동 계약의 이행은 국가의 개입을 관통한다. 노동 계약의 고용 단위는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과 관련된 의무가 없다.
분쟁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먼저 노동기관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는 선행절차지만 노동계약 논란이 발생한 뒤 소송이나 쌍방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2 조 * * * 개인 간 노동관계 형성,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