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세 가지 기본 특징 중 하나이자 본질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범죄는 중징계에서, 과실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유해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유해성이라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고, 처벌은 고의적인 범죄보다 훨씬 가볍다.
둘째, 범죄는 형사법 규범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다.
범죄의 본질적 특징은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위의 피해 금액이 상당할 때만 범죄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어떤 행위를 범죄로 선별적으로 선언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 범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에서 형사위법성의 두 번째 특징을 갖게 한다. 범죄는 사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 현상으로 뚜렷한 법적 형식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은 위법성의 기초이다. 통치계급은 사회에 해롭지 않은 행위를 법적 형식으로 범죄로 선언하거나 사회에 해롭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범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 조는 이미 범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28 조는 협박을 받아 범죄에 가담한 것은 협박을 당한 공범이다. 협박을 당한 사람은 타인의 폭력 위협의 정신적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의지는 어느 정도 통제됐지만 의지의 자유를 완전히 잃지 않고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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