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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독촉장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미리 알림서는 법률 문서가 아니며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서명을 거절해도 상관없다. 알림 편지의 메일 역사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독촉장을 제출한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조 행위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는 관련 증거를 제때에 수집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송신 과정에서 당사자는 증거를 보존하여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 독촉장을 받은 후 잠시 채무를 상환할 힘이 없다면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할부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행에 기소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81 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3 조 국무원이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87 조 일반 보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주 계약 분쟁이 심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1) 채무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 집행할 재산이 없다.

(2) 인민법원은 이미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접수했다.

(3)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4) 보증인은 본 조항에 규정된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