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20 조 발행인은 주식의 첫 공개 발행을 신청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제 21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는 법에 따라 증권 발행 신청을 등록한다. 증권 공개 발행 및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공개 발행 증권 신청을 심사해 발행인이 발행 조건과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발행인에게 정보 공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증권 발행 신청 등록에 참여하는 사람은 발행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발행 신청자의 선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발행 신청 등록을 하는 증권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발행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제 22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는 증권발행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행인이 증권발행신청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 발행 신청 등록 후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공개 발행 서류를 발표하고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공개 발행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권 발행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부자도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공개 발행 서류 공고 전에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