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단위상의 이유로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이직하더라도, 전 직원은 관련 부서에 항소하여, 원래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노동감찰부나 사회보장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협정' 을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직장이든 직원이든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다.
법률에 따르면,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의무이자 쌍방의 법정 의무이며, 노동관계 쌍방은 탄력을 협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용기관이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이직 후 1 년 이내에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모두 접수한다. 직원이 이직한 지 2 년 이상,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증을 다시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직원들이 이직한 후 고용인이 법에 따라 자신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의무이며, 이 의무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를 통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노사가 모두 법치의식과 법 준수라는 관념을 세우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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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