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98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보험사기를 실시하고,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보험표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 사취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전항의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74 조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1) 피보험자가 일부러 허구보험 대상을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2)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고 손실 정도를 과장하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c) 의도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사취하다. 보험 사고의 감정인, 감정인, 증인은 의도적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 사기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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