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감독 절차: 재판 감독 절차, 일명 재심 절차.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로 잘못을 발견하고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는 특수소송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재심과 판결을 통해 이미 효력이 있고 잘못된 판결과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 소송법은 당사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급 법원장은 본급 법원의 효력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과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효력 판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 검찰원은 각급 법원이 이미 발효한 형사판결, 행정판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지방 각급 검찰원이 동급이나 상급법원의 효력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1 급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안건은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다. 원심 사건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며, 심판은 상소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제 2 심의 원심사건이나 상급법원이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제 2 심 절차에 따라 항소하거나 항소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