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누리고, 수혜자는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수익을 누리고, 신탁재산 소유권 주체와 수혜자 주체의 분리를 실현하여 신탁의 근본 특징을 형성한다.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을 사용하여 제 3 자와 거래한다.
재산 소유자가 누리는 처분과 수익금의 일부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신탁재산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수익도 스스로 가질 수 없다.
수탁자는 반드시 신탁재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원금을 포함한 수익을 수혜자에게 주어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신탁 재산의 독립성
신탁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신탁재산은 법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신탁재산이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 달리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수혜자의 재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뢰인, 수탁자 및 수혜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
신탁관계가 성립되면 수탁자는 위탁을 받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신탁재산이 더 이상 의뢰인에 속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채권자는 회수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자유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수혜자는 신탁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혜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수혜자에 대한 부채에 속하지 않으며, 수혜자의 채권자도 신탁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셋째, 포괄적이고 제한된 책임
신탁내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신탁이 성립되면 의뢰인은 신탁관계에서 탈퇴한다. 신탁문서에 해당 권리가 보존되지 않는 한 신탁의 내부 관계는 수탁자와 수혜자의 관계일 뿐이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관리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책임은 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선량한 관리인의 충실한 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신탁이익을 얻거나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한 모든 사람의 무한한 책임을 진다. 신탁의 외부 관계에서 볼 때,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는 본질적으로 관리 신탁이 체결한 계약과 그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해 제 3 자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모두 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