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역은 헌혈자에게 각종 안전 위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혈액역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합격을 검사해야만 채혈할 수 있다.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해 한 번에 혈액량을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채집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헌혈자의 혈액을 과도하게 자주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9 조 채혈은 반드시 관련 조작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채혈은 합격한 의료진이 실시해야 하며, 일회성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파괴해야 하며, 헌혈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채취한 혈액은 반드시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 20 조 임상용 혈액의 라벨, 포장, 보관 및 운송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혈액은행을 이용해 제공하는 혈액을 사용해야 하며, 임상용 혈액의 필요에 따라 적정량의 혈액을 스스로 저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혈액을 만들고, 성분 수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택기 수술 환자에게 자신의 혈액을 저장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혈액을 낭비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비상사태로 일시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된 항목에 따라 혈액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 채집 및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2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임상용 피를 검사해야 하며, 임상용 혈액의 요구에 맞지 않는 혈액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