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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급식 보조금
법률 분석: 입원 급식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기준: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 조는'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9 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본 조례 제 26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하고 재감정하는 기한에 따라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는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 비용: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자격 증명에 따라 계산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차액과 열세에 따라 소득이 의료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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