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 해고에 속하며,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2. 과실이 아닌 해고는 직원이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3. 과실해고에 속하므로 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쌍방의 협상을 거쳐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그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1 년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단위로 지급해야 하지만, 최대 12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원래 일이나 기관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쌍방은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직장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가 파산 직전에 법정 정비기간에 있거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만 1 년마다 고용인이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