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후 투옥을 선고받지 않아도 된다. 1. 형사구금은 형사수사의 강제조치로 수사 중이나 수사가 끝난 후 실시된다. 2.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공소기관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 후 공소기관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심리를 거쳐 법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무죄를 선언하거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6.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래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