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며, 상황은 긴급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전의 목적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4. 재산보전의 범위는 요청의 범위이며 본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보전 조건:
1, 긴급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보전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이해 관계자는 반드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권한이 없는 것을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4, 사건은 반드시 지불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불된 소송이다.
5. 일방 당사자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 중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보증 제공을 판결하지 않은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차용 증서와 관련된 갈등 분쟁은 일반적으로 차용 계약의 기소에 속한다. 관련 상황의 처리는 실제 대출 관계와 일방의 위약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재산보전의 조건 하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