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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노동권익이 침해당할 때 어떤 법적 수단이 보호됩니까?
법적 주관성:

국무원'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14 조에 따르면 여직원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부서의 주관부서나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할 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은 진술기관이 여직원 노동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 외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 (단위 정정 요청, 단위에게 경제보상 명령 등) 을 포함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인 후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권익을 침해하는 단위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침해당한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경제보상을 명령하도록 했다. 여직원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12 조에 따르면 여직원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기관의 주관부서나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직원이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직원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의 생리적 특징에 대해 임무 분배, 근무시간 등에 특별한 보호를 해준다.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12 조 여직원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부서의 주관 부서나 현지 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직원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 시행 방법" 제 14 조 여직원 노동보호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해당 부서의 주관 부서나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 쟁의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직원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