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의 분류 및 증명 기준;
1, 원시 증거 및 수신 증거
분류 기준: 증거의 출처
의미: 원시 증거는 사건의 사실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복제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증거이다.
들어오는 증거는 사건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얻어진 복제 전술의 증거이다.
의미 구분: 원시 증거의 신뢰성과 증명력이 들어오는 증거보다 크다.
2.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
증거의 증명 기능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부정했는지에 따라 증거는 유죄증거와 무죄 증거로 나뉜다.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유죄의 증거이다.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모두 무죄 증거 (간접적 증거가 원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증거는 무죄 증거) 다!
3. 단어 증거 및 물리적 증거
증거 형식에 따라 증거는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신분으로 표현된 진술과 글로 표현된 증거는 모두 구두 증거이다. 물품과 흔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증거가치를 지닌 서면 문서, 즉 실물 형식의 증거는 물증이다.
4. 직접 및 간접 증거
증거와 사건의 주요 사실 관계에 따라 증거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