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관리 손해배상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며, 관리 당사자 간 손해배상 내용은 관리자와 인위적인 관리사무소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손해배상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모두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피해에는 제 3 자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합리적인지, 지지해야 하는지, 사법 관행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글은 주로 관리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한다.
3. 무인관리에서는 관리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관리 업무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관리인이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기준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 분석에 따르면, 경영진은 합리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경영진의 주의 의무를 잘 책임져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이곳의 이익을 해친다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자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는 여기서 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비상사태에서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경감할 수 있다. 즉, 관리자가 자신의 몸, 명예, 또는 재산이 여기서 긴급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영관리를 하는 것이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여기서 초래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84 조 자발적인 긴급 구호로 피구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구조측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