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각지의 관행이 다르다. 실천에서 논란은 매우 커서 각지의 관행도 일치하지 않는다. 법률원조조례' 도 법률지원기관 직원들이 사건 처리 보조금을 받을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성격상 법률 원조 사건 보조금은 사건 처리 변호사가 소유해야 하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첫째, 법률 원조 사례 보조금의 성격
1.' 법률지원조례' 제 24 조 제 3 항은 법률지원사건 보조금 기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와 동급재정부서가 현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을 참고하여 각종 법률지원사건의 평균 비용 등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지원사건 보조금 기준 제정은 주로 평균 사건 처리 비용을 참고하고, 법률지원기관의 사건 처리 비용도 참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법률 원조 업무를 맡는 데 필요한 교통비, 출장비, 통신비, 복사비, 점심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 기준. 사건 처리 보조금의 본질은 사건 처리 비용 보조금이다.
1, 변호사가 직접 접수합니다.
2, 법률 회사가 수집 한 인보이스. 사건 처리 보조금을 받을 때 업무 송장을 발행하다. 로펌은 유상법서비스에 따라 사건 보조금세 (영업세 납부, 교육비 추가, 도시유지 건설세, 개인소득세 등 포함) 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 사실, 법률 원조를 받는 사건 보조금은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법률 원조 사건 처리 보조금은 사건 처리 비용 보조금일 뿐 변호사의 노무 수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법률 원조도 정부가 사회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합의도 없고, 적용 가능한 시장 가격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 원조는 모든 방면에서 일종의 정부 행위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변호사가 유상 법률 서비스에 따라 받는 법률 원조 사건 처리 보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