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 * * 산당 지도자를 견지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은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당의 지도자를 법치국의 전 과정과 각 방면으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기본 경험이다.
2.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다.
인민은 법치국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다. 법치를 견지하고 인민을 의지하고 인민을 축복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인민의 근본 권익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응당한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번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십시오.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헌법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헌법법에 따라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헌법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4.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한다.
국가와 사회지배에는 법과 도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반드시 한 손으로 법치를 잡고, 한 손으로 덕치를 잡으며, 법률의 규범 역할을 중시하고, 도덕의 교육 역할을 중시하며, 법과 도덕이 서로 보완되고, 법치와 덕치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5, 중국에서 실제 출발을 고수하십시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 이론 체계, 제도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준수이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에서 출발해 개혁개방의 심화에 적응하고, 당 지도자 인민을 운용하여 법치국의 성공 경험을 총결하고, 중국의 실제, 중국특색, 사회발전법을 반영하는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발전시켜 법치국에 대한 이론적 지도와 학술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