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이 다릅니다
(1) 취소는 법정형을 행사하는 행위로 강제성과 처벌성이 있다.
(2) 취소는 행정 허가의 법적 회복으로 박탈성, 비가역성, 구제성을 가지고 있다.
(3) 반제도 일종의 법적 행위로, 일정한 징벌적 및 절차성을 가지고 있다.
2. 다른 개념
(1) 로그아웃이란 시스템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지우라는 요청을 보낸 다음 다른 사용자로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로그아웃해도 재시작은 대체되지 않고 현재 사용자의 캐시 공간과 레지스트리 정보만 지워집니다.
(2) 취소는 조직의 자격과 자격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규제 기관이 발급한 자격, 자격 만료 또는 더 이상 자격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3) 취소는 철회와 철회를 의미합니다. 즉, 철회는 원래 활동을 허용한 대상이 주관 부서에 의해 중단되고 허가 텍스트를 철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집행 과정은 보통 의무적이다. 주된 이유는 객체가 텍스트 게시 시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3. 다른 대상
(1) 로그아웃이란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를 지우라는 요청을 시스템에 보내는 것입니다.
(2) 취소는 실격과 자격을 의미합니다. 취소는 직접 취소와 취소로, 일반적으로 강제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결과는 일반적으로 집행을 보증한다.
(3) 취소: 주로 취소와 비교된다. 취소도 단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회자가 자발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한 단위를 찾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단위는 직접 취소자가 면허나 공인을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일부 원래 면허를 철회하는 수속은 회복되지 않고 신문이나 광고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을 뿐, 그 중 일부는 효과가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로그아웃
바이두 백과-철회
바이두 백과-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