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
판사는 사법기관에서 법관의 총칭이며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관의 역할은 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정의를 요구하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법관은 법관이라고 불렀고, 대만성의 법관은 이전에 법관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법관으로 바뀌었다.
중국 본토의 판사는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다.
직원:
문원은 회사의 기층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문서 처리 작업에 종사한다. 직원/문원/문원을 임금별로 분류하는 회사도 많지만 문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권력을 주는 회사도 많다. 이것은 또한 경영진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 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이 필요하다. (회사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컴퓨터 조작의 내용과 숙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대기업에도 언어 요구 사항 (표준어, 영어 등) 이 있고, 당사자 자체의 종합적인 자질도 있다.
3. 판사 조수:
법관보조란 법관의 감독하에 전임 재판보조를 맡고 법관의 법률 연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 사건 준비 및 사건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돕는 사법인을 말한다. 재판 메커니즘으로 볼 때, 법관 보좌관은 단지 법관 보좌관일 뿐,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사건의 예심 준비를 담당할 뿐이다.
이런 기능분업 모델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판사가 당사자와 너무 일찍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사건의 공개성을 보장할 수 있다. 판사 조수는 법관의' 예비군' 과' 예비대' 이다. 주요 임무는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소송 분쟁의 요점을 제기하고, 증거를 요약하는 것이다. 증명 기한을 확정하고 예심 증거 교환을 조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