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의 한 지사는 법원에 법률서류를 배달할 때 법원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방성현 인민법원에 벌금 20 만원을 부과했다. 방성법원은 범모 씨가 마모 민간대출 분쟁 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020 년 3 월 2 일 중국우편택배물류유한회사의 한 지사를 통해 법원택배 방식으로 마씨에게 집행통지서를 보냈다.
세 가지 법률 문서, 즉 재산령, 집행판결서를 보고하다. 3 월 5 일, 이 회사 택배원은' 수취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고 표시했고, 소인을 찍어서 택배로 반송했다. 집행원 임대위는 반송된 택배를 받고 신청자 범에게 알렸고 범은 믿지 않았다.
법원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위는 즉시 메일리스트에 표시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자신이 집행인마 씨라고 자칭했다. 전화번호는 줄곧 스스로 쓰고, 사람은 외지에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4 월 24 일 임대위는 말이 사형을 집행한 방성현 사리점 자반촌에 왔다.
마을위원회는 말이 사망하지도 않았고, 상쇄되지도 않았고, 증명서를 발급했다.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6 조는 "우편기관이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 주소로 배달하는 것은 지정된 날짜 내에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기관은 5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배달 주소로 3 회 이상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수취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고 반송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방성법원은 우편택배물류지사가 배달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며 수취인 사망을 이유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법원택배를 반환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집행을 방해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이 회사에 2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