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손웃음협 교수의' 법에 의한 행정통제' 라는 책을 읽었는데, 나는 행정에 대한 통제가 행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여기서 통제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권력에 대한 일종의 무시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행정의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시행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행정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 의도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정 기능의 효과적인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가 상승에 관해서는 확실히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하며, 반드시 유효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유효란 우리의 행정권력이 사회봉사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힘써 행동하고, 우리 사회의 실제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는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시민 조직의 합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사실, 시민권의 남용은 현 단계의 주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권리에 대한 관심이다. 권리와 권력은 두 가지 상응하는 범주로, 한 운동의 저울에 있어서 쌍방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법의 행정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권리 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