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은 둘 사이에 있는 입법은 권리 주체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변경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과학적으로는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당대 중국 입법의 원칙은 법치원칙, 민주 원칙, 과학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입법법치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을 근거로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내용, 입법절차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반드시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법은 대중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통해 인민 군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입법 과정은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문장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