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자치원칙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내용과 설립, 변경, 종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공평한 이념을 고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성실신용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민사권리 행사와 민사책임을 맡을 때 성실, 선의함, 사기 안 함, 언행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공서 양속 원칙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각종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녹색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의 개념:
민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1. 인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인격과 신분에 따라 직접적인 물질적 이익이 없는 민사법률 관계 (예: 배우자 간 혼인관계, 부모 자녀 관계) 를 말한다.
2. 재산관계는 민사주체 간 물질적 이익에 따라 형성된 민사법률 관계 (예: 소유권 관계, 채권채무 관계) 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