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환장의 정의와 성격
소환은 법률 절차에서 중요한 조치이며, 사법기관이 위법이나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조사나 문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환자는 필요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소환과 문의의 차이
문의는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사건 단서나 증거를 얻기 위해 구두로 문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더 많은 문의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 형식은 비교적 유연하며 강제성이 없다. 소환은 소환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받는 데 더 중점을 두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환명언)
셋째, 소환과 심문의 연락과 차이
심문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심문은 보통 형사소송의 후기에 발생하며, 매우 표적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 소환, 심문의 목적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지만, 소환은 더 많은 절차적 조치로, 소환인을 출석시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심문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심문에 더 중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소환은 간단한 문의도 아니고 간단한 심문도 아닌 법정소송 절차에서 사건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게 사법부의 조사나 문의를 받는 법률행위를 요구하도록 했다. 문의한 정보 수집 기능과 문의의 진지함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소환인은 사법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9 조 규정: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