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기능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건강한 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의견' (1016.10.26438+0) 을 발행했다. 사람 중심, 사법 위민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인민대중의 이익과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생태환경, 의료위생 등의 분야에서 위법범죄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폭력상해의학을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으로 분류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라 인간적인 법률 규정을 만들어 환자의 특수한 수요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친절한 규정을 제공한다.
1, 일부 약품은 귀국할 수 있습니다.
① 환자는 확실히 치료제와 건강식품이 필요하다.
② 국내에는 유사 의약품 생산업체가 없거나 유사 약품이 있지만 안전성, 유효성, 품질이 외국 제품보다 낮거나 약품 가격이 외국 제품보다 높다.
(3) 국가가 엄격히 규제하는 특수약품과 독약 (예: 모르핀, 코카인 또는 마약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은 모두 반입을 엄금한다.
2. 용량:
환자가 하나의 치료 과정이나 전체 치료 과정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약이 만성병 용도로 쓰이는 경우 복용량은 3 개월을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환자의 자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증명으로 제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약을 의뢰하고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한도를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의 마약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의약품 가격:
중국에 파는 약값은 다른 나라에 파는 약값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약을 소지하는 경우, 유료기준은 외국 소매가격 (구매약영수증) 을 기준으로 일부 교통비와 시간지연비를 적당히 인상해야 하지만, 외국 소매가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누가 의학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환자, 친지, 민항 직원, 자구나 공조를 목적으로 비영리적인 인원, 특히 의사가 증명한 인원이 적당량의 약품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대규모이거나 단편적이고, 불법 수입되거나, 폭리를 취하는 약기업 판매자는 금지해야 한다.
서양 의학은 약을 국내로 가져오는 주요 경로여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이 주요 경로여야 한다. 한약제를 가지고 귀국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약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은 주로 자용, 친지용, 공조용이며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없다.
좋은 방법은 잘 써야 한다. 대중의 이익, 특히 환자를 취지로' 사람 중심',' 사법을 국민으로 삼는다' 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