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왕은 헬스카드를 만들자마자 후회했다. 그녀는 평소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동시에 일을 하려면 자주 야근을 해야 한다. 그녀에게 매일 헬스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연카드는 전혀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미스 왕은 헬스컨설턴트와 헬스센터에서 환불을 협의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지급된 모든 돈은 반납이나 이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며 카드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순조롭게 카드를 환불하는 것은 기교가 있다.
여러 차례 교섭이 실패하자, 미스 왕은 남경 변호사 사보평을 찾았다. 사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왕양에게 자신의 소송 경력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도했다. 가능한 한 빨리 미스 왕의 호소를 실현하기 위해, 사선생은 먼저 헬스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의했고, 상대방은 미스 왕씨 10000 원만 환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스 왕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스 왕씨를 대신하여 헬스센터를 기소하여 헬스센터와의 협의를 해지하고, 모든 헬스비용을 환불해 총 3 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보평 변호사의 노력과 법원의 조율에 힘입어 양측은 중재를 통해 화해를 이루었고 헬스센터는 왕씨에게 3 만원을 돌려주었고, 지금은 이미 완수되었다.
남경 사보평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권리 보호에 성공하도록 도왔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는 경영자가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장쑤 성 소비자 권익보호조례" 제 28 조 제 1 항은 경영자가 단일 용도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유 없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헬스카드, 요가카드, 미용카드 등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 상가와 환불카드나 양도를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권 협상에 성공해도 환불비는 크게 할인된다. 결국 경제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때 전문 변호사에게 위권을 위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남경 사보평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을 과도하게 대리하는 데 성공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한편, 사보평 변호사는 선불식 소비를 할 때 경영자의 경영 자질, 신용도, 입소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판매 홍보와 소위 충전 혜택에 속지 말고 자신의 실제 수요에 따라 선불식 소비 선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카드를 만들 때 운영자의 구두 약속을 경솔하게 믿지 말고 서면 계약이나 협의를 통해 선불카드 사용 범위, 유효기간, 유료기준, 위약책임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계약이나 계약서, 송장, 지불영수증, 이체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