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에서 배상비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증거에 따라 계산하지만 초급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객관성: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배상해명") 시행 이후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범위와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지만 실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글은 한 사례에서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보험이 지불한 의료비용이 벽돌을 던져 옥을 유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의료비 배상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침해자의 피해자 의료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은 주로 민법통칙 및 최고인민법원의 배상 해석에 반영된다. [2] 현재의 관련 규정에서 볼 때, 법조문의 극단적인 원칙은 의료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이론계에서도 정당한 중시가 부족하다. 법률에 규정된 모호성과 이론적 지도의 부재로 인해 각 지방 법원이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배상 기준이 다르다. 침해자가 피해자가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지불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에서 각종 관행이 있어 사법권위를 어느 정도 손상시켰다. 현재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처리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 인신상해배상의료비용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지불한 의료비용을 공제한다. 환자가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환자의 실제 손실에 속하지 않으며 민법의 손실 충원 원칙에 따라 침해자는 피해자의 의료비를 배상할 때 의료보험이 지불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다. 둘째, 침해자는 피해자가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지불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모든 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의료보험과 침해 분쟁이 서로 다른 구제제도에 속하며, 침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의료비를 배상해야 하며, 의료보험이 지불하는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민사재판업무학원에서' ③'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환자 본인 (및 해당 기관)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침해인의 배상 책임을 경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