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1 항은 근로자의 병가가 규정된 의료기간을 초과하고, 원직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인이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인 기관은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로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제 4 조 의료 기간은 3 개월이며, 6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을 계산한다. 6 개월, 12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 계산; 9 개월은 15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2 개월은 18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8 개월은 24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4 개월은 30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