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이다.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불리는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민법은 법인의 해산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법인은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법인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합니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을 해지하고, 폐쇄를 명령하거나 취소당하도록 명령한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요약하자면,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따라 민법전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문장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