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규정된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조는 법 준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규정이 없고,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법 준수 원칙의 핵심이다. 민법은 사법으로서 개인의 인신이익과 재산이익에 대한 법적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특별협상을 통해 배제할 수 있는 규범 형태의 임의성 규범과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제창성 규범이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0 조 제 2 항은 계약 형식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민법의 제창성 규범이다. 임의성 규범은 당사자가 관련 사항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완성 규범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완하는 부족만을 보완할 수 있다. 홍보 규범은 모든 당사자가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없다. 제창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당사자는 불리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준수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행정 법규의 임의성 규범 및 제창성 규범이 포함되지 않고, 민사 주체의 민사활동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범을 지칭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단 위반하면, 법률, 행정법규는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이 민사주체의 기대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