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습니다.
사법행정은 국가전문기관이 교도소 관리, 노동교양관리, 법제선전, 변호사, 공증, 인민중재, 법제교육, 법률연구, 법치치 등 사법분야의 행정사무에 대해 국가관리를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행정기능은 주로 보법통치, 기층인민조정, 감옥노동교육, 법률서비스, 법률원조 등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각급 정부의 일부이다. 법무부 국무원. 지방 각급 정부의 사법행정기관을 사법청이나 사법국이라고 부른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특히 넓은 의미의 사법행정 개념을 바탕으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 재판기관 등 내부 시스템 관리를 행사하는 사법행정 임무 외에 형벌집행, 법률서비스 관리, 사법감정관리, 인민중재, 사법시험 등이 주로 포함돼 있다.
법 집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을 관리하고, 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전파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보통 광의와 협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법 집행이나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공직자들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 법 집행이란 법 집행, 국가행정기관, 법률허가 및 위탁된 조직 및 공직자들이 행정권력 행사 과정에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법 집행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좁은 의미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 집행은 법 집행 활동이다. 집행인 자신의 원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위법 조작만이 법 집행 전에 출석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 집행, 위법법 집행 등이다.
이 전제하에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행위일 뿐, 자신의 행정법 집행 신분과는 무관할 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초과요금, 비공안기관 구속 등이다. 법률에 규정된 시간, 장소, 범위 내에서 법 집행을 호출하고, 다른 것은 모두 개인이나 한 집단의 사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 전제하에 공직자의 행동은 법 집행으로 명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