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상 식별을 위한 전문 용어는 도로 교통사고 손상 정도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손상의 성격과 정도 결정, 손상 대상과 작용 방식 추론, 손상 예후와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 결과는 중상, 경상, 경미상 3 등급으로 나뉜다. 기준에 따르면 중상, 경상, 경상의 감정 기준이다. 감정 결과는 사고의 성질과 양형의 경중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장애감정이라는 전문 용어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장애감정이라고 하며 법의학이나 전문기관이 국가기준'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장애평가' 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이런 감정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중요한 근거이다.
나는 이미 양자의 차이를 거의 말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장애 검진은 치료가 끝난 후 진행되며, 부상 검진은 부상일로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문:
1. 장애 검진은 부상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도 있다. 즉, 치료 후, 사고 피해가 피해자의 생활, 일, 사회활동,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부상이 아니라 등급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전문성이 강해 구체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다단계 장애 교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대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상의 양에 관해서는, 각 주와 개인의 호적 또는 근무 상황, 나이 등의 조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답도 없다.
2. 운전기사 자전거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차의 경우, 주로 연대 민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쌍방이 고용관계에 속한다면 차주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3.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책임확인서를 받고, 불구가 되면 장애감정보고서 등 관련 보상어음이 있어야 더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 시 위에 이미 대답했다.
5. 평가는 고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상해 검진을 하는 것은 사건 처리 부서가 위탁하고, 사건 처리 부서는 부상자에게 자질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처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 처리지에서 진행된다. 사건 처리 부서는 피해자의 고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탁해야 할지, 사건 처리에 불편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6. 부상검진은 분명히 부상자를 감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감정대상이 부상자의 부상이기 때문이다.
7. 배상을 말하는 건가요? 치료가 끝나거나 장애 감정 보고가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보완:
1, 교통경찰이 나에게 상해 검진을 하라고 재촉했다. 이는 사건 처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이를 하지 못한 것은 교통경찰의 직무상 과실이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자전거 사고가 차량 기계 문제나 기타 사고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 에 따르면 교통사고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최대 3 년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해 감정 결과는 양형의 경중을 좌우할 수 있다.
병변이 특별히 식별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을 고소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소송 기간은 1 년으로 치료 종료일이나 장애평가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