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 중재의 법적 규정
노동 중재의 법적 규정
법적 주관성:

1. 우리 나라는 노동쟁의' 일재양심' 제도, 즉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결은 종국이며, 고용인 단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여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제 1 심 법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적이다. 3. 소액소송 사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간단한 사건) 1 심 판결이 최종판결이다. 4.'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이 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노동보상, 업무상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현지 월최저임금기준/KLOC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된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5.'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의 30% 미만이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