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조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위반하여 삼림, 삼림 파괴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다.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나무를 세 배로 파괴하도록 명령하면, 동시에 숲의 가치가 두 배 이상 되는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8 조는 본 조례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규정한 오염 방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수송유류, 배설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지표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화학품을 수송하는 것은 식수와 지표수원 보호구역을 통해 공안부에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통행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공안부의 명령을 받아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9 조는 본 조례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산자원을 탐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경고를 하면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채굴을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고, 채굴한 광산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0 조는 본 조례 제 50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강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1 조 본 조례 제 5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받지 않고 개발구나 구역을 제한하는 시 인민정부가 정한 건설통제구역 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은 현급 이상 건설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2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기타 행위로,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73 조 본 조례 제 66 조, 제 71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에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청청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 조례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단위에 5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3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74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5 조 국가 직원은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업무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계획을 짜야 하고, 계획이나 계획을 짜지 않고 거짓을 지어야 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한다.
(3) 법정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4)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