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손해배상 성격에 속하는 것은 계약 침해 약속 배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파산 사건에서 증명되지 않는다. (0996 년 65438+76 호 25 호 개정)
제 42 조 (5)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날 파산 청원을 감지한 사람은 그가 파산한 날짜를 알아차린 후 그 파산자가 계약한 모든 채무 또는 법적 책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0996 년 25 월 65438+76 일자로 대체 됨)
상기 조항을 제외하고 파산자가 파산령의 날짜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부채와 부채 또는 파산령의 날짜 이전에 발생한 의무로 인해 파산이 해제되기 전에 부담해야 할 모든 부채와 부채는 고등법원 조례 (제 4 장) 제 56A(2)(b) 항에 규정된 추가 손해배상 (수여) 을 포함한다
채무는 기존 또는 미래이거나, 있거나 확정됐으며, 파산 사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채무로 여겨져야 한다. (1986 제 40 호 5 항에 의해 개정됨; 0998 년 65438+25 호 2 항에 의해 개정된다. 0996 ss 의 65438+76 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72&73)
(3A)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에 따른 벌금이나 벌금으로 정부에 빚진 빚은 파산안의 증빙채무가 아니다. (0996 년 제 65438+76 호 제 25 조에 의해 추가됨)
(3B) 파산안의 증빙채무가 홍콩달러 이외의 화폐로 상환되는 경우, 제 20K(3) 조에 언급된 수탁자 또는 ( (0996 년 제 65438+76 호 제 25 조에 의해 추가됨)
(3C) 외화 채권의 경우 수탁자는 홍콩 달러 또는 홍콩 달러와 동등한 외화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배당금이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수탁자는 (3B) 항에 설명된 동일한 환전 방법을 통해 홍콩 달러와 동등한 외화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지급일에 환전되는 경우). (0996 년 제 65438+76 호 제 25 조에 의해 추가됨)
(4) 파산 사건에서 증거채권이나 채무가 하나 이상의 우발사항 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결정된 가치가 없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채권이나 채무의 가치를 추정해야 하지만 수탁자는 해당 채권이나 채무를 법원에 넘겨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7) 항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0996 년 65438+76 호 25 호 개정)
(5) 수탁자의 상술한 추산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6) (0996 제 65438+76 호 제 25 조에 의해 폐지)
수탁자가 (4) 항에 따라 평가 문제를 법원에 회부할 경우 법원은 법원 자체에 관련 가치를 계산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
평가는 배심원단의 참여로 진행되며 법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0996 년 65438+76 호 25 호 개정) (7A) 수탁자는-
(a) 청구 증명서를 수락한다.
(b) 청구 증명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음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린다.
(I) 규칙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에게 제시된 채권 증명서를 받은 후. 또는
(ii) 법원이 신청해야 하는 기간 동안, 그러나 채권증명서와 관련된 범주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합리적인 희망이 없다면 이 단락은 적용되지 않는다. (0996 년 제 65438+76 호 제 25 조에 의해 추가됨)
(8) 본 조례의 목적 상, "법적 책임" 은-
직장 또는 노동 보수
(b) 명시 적 또는 암묵적인 계약, 합의 또는 약속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또는 동등한 의무를 지불하거나, 파산자가 파산을 해지하기 전에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996 년 65438+76 호 72 호 개정)
(C) 일반적으로 지불이 고정 또는 금액 미정, 시간상 기존 또는 미래, 확정 또는 임의, 둘 이상의 우발사항, 또는 평가 방법이 고정 규칙 또는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